2021년 11월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변경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국적으로 급상승해버린 아파트 가격으로 인하여 청약시장도 경쟁률이 너무나 높은 상황인데요. 특별공급으로 지원 가능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들어진 요즘 바뀐 특별공급 개선안을 살펴보면서 청약신청에 꼭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바뀌는 점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면 소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무자녀, 1인 가구도 추첨으로 통하여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2021년 11월부터 개선됩니다. 내 집 마련이 너무나 힘들어진 젊은 세대와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에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자격요건이 조금 더 낮아졌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인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한지 7년이 지나시면 안 되며 혼인기간 중 무주택이신 분들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월평균 소득의 최대 140% 이하 여야 되며 맞벌이 일 경우는 160% 이하의 소득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민영주택에서 공급물량의 20%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이셔야 되며 혼인 중 또는 유자녀 가구(미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분들에 한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당첨방법은 추첨으로 진행되며 저소득층이 70%가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에서 공급물량의 10%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분양되며 공공택지의 분양은 공급물량의 20%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분양됩니다.
2021년 11월부터 바뀌는 내용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며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을 진행합니다. 기존 특별공급을 기다리는 대상자를 배려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을 계속 준비해 오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이 확대됩니다. 확대되는 대상을 살펴보면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허용됩니다. 다만 1인 가구일 경우 60㎡이하의 주택만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한 조건)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의 제한이 160%를 넘으셔도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자산기준 약 3.3억 원을 넘어가시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억 3천의 기준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이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에서 전세보증금은 제외되기 때문에 전세금액이 3억 3천이 넘는 경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공의 당첨확률이 11월부터는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없을 경우 당첨확률이 현저히 낮은 게 사실이었지만 무자녀도 추첨으로 공급된다고 하니 예전에 비해 상황이 좋아졌으며 소득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서 소득으로 자격이 안되시던 분들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생겼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는 1인도 신청이 가능해졌지만 면적제한이 60㎥이하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급등해버린 아파트가격으로 인하여 내 집 마련이 상당히 힘들어진 게 사실이며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다가온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청약방법으로 자격요건과 당첨확률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높아진 만큼 상대적으로 낮아진 확률의 특별공급도 생겨버린 단점도 있답니다.
코로나를 비롯하여 좋은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참 많은 요즘 항상 기운 내시고요 즐겁고 행복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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