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로 입주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세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전세자금 대출에 많은 불안감과 궁금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보증기간의 보증을 받아서 대출금액을 지원해 주지만 대출을 이용하시는 세입자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에는 이용함에 있어 승인이 안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90% 이상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자영업을 하시면서 소득신고가 낮은 분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될 경우 버팀목이 아니라면 원금은 갚을 수가 없으며 전세기간 동안 빌린 금액의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은행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원금을 갚게 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대출원금을 갚고 싶을 경우는 남은 기간의 이율에 대한 이자와 잘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된답니다.
법인명의
집을 구하실때 집주인의 명의가 법인명의와 개인명의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법인명의는 대부분 건설사에서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법인회사에서 대물(공사대금 대신 집을 받는 경우)이나 투자로 매입하면서 전세를 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법인명의의 전세를 입주하시기 위해서는 소득신고가 안되시면 전세대출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점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개인 신용과 상관없이 소득신고에 따라서 전세대출의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실입주금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답니다.
개인소득 x 최대 4.5배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연봉 3000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의 최대한도는 전세보증금의 %가 아닌 3000 x 4.5 = 1억 3천5백만 원 의 한도가 정해지게 된답니다. 최대로 잡았을 경우 1억 3천5백이며 대부분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명의임에도 전세금액이 높을 경우는 임차인이 쉽게 입주하기가 어려워 공실이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다만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 있답니다.
개인명의
개인이 분양받아서 전세를 줄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 정말 쉽게 잘 나오며 연이율도 법인보다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법인과 개인의 보증보험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법인일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셔야 되며 개인일 경우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보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연이율이 심할 때는 2%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같은 전세라도 월 이자의 차이가 10만 원 이상 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개인이 분양받은 전세일 경우는 안심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어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이용조건도 신용등급이 4등급 이상이면서 연체나 신용대출이 없을 경우는 웬만하면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연이율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주거래 은행으로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 상품에 따라서 이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 가신다고 하셔서 이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다양하게 비교해 보시고 가장 작은 이율로 대출승인이 가능한 은행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연이율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꼭 꼼꼼히 확인하시고 비교하신 뒤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방문
전세자금 대출의 이용을 위해서 은행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지만 은행에 가지 마시고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이용하셔도 된답니다. 우선 만나기 전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서류 전달을 하면 대출상담사가 대출 진행을 대신해주는데요. 바쁜 직장인이나 은행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사를 만나기 전 가심사를 통해서 대출금액의 한도와 이율을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로 입주하실 때 예전에는 전세권 설정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은 전세권 설정 없이 입주를 많이 하신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 1순위 보장을 받기 때문에 굳이 전세권 설정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잡힌 경우 전세권 설정은 의미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세 입주 시 주의하실 집
전세로 입주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집이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가 되지 않는 전셋집인데요. 집이 아무리 좋고 싸다 하여도 선순위 근저당 말소가 안될 경우는 입주를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셔도 근저당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도 부동산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상황이 발생된답니다. 대부분 신축현장에서 특히 원룸, 투룸에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부득이하게 입주를 하게 되실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셔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잡힌 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최우선 변재에 적용되는 세입자들이 먼저 보상받으며 그 후 전입 순서대로 낙찰금액이 분배되어 전입신고가 늦을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ㅁㅁ
'부동산 관련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청약이 몰리는 이유와 장점소개 (0) | 2021.09.17 |
---|---|
원룸전세 구할때 주의점 '근저당, 관리비, 입지확인 등' (0) | 2021.09.15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안될경우 단점 (0) | 2021.09.15 |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경쟁률 높은 이유와 단점 (0) | 2021.08.30 |
생활형숙박시설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 (0) | 2021.08.22 |
댓글